-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부름콜) 안내
- 안동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부름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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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안동시 운동장길 53 외8문 2층
- 면적 : 135.08㎡(사무실, 기사대기실 등)
- 연혁
- 2015. 11. 18 : 사무실 착공
- 2016. 01. 20 : 사무실 준공
- 2016. 03. 01 : 운행 시작
- 2017. 05. 01 : 4대 증차
- 2018. 07. 01 : 광역콜 센터 통합운영
- 2018. 08. 01 : 3대 증차
- 2020. 01. 01 : 1대 증차
- 2023. 09. 01 : 2대 증차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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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 이내
※ 보건복지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적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1부)
- 65세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장애인 탑승한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이동중 고장시
-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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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ㆍ재활시설, 복지ㆍ문화시설, 운동ㆍ체육시설, 학습시설, 혼례ㆍ상례ㆍ제례참석, 각급행정관서 이용 목적 등
- 이용횟수 제한없음
이용요금
기본요금 |
추가요금 |
요금한도 |
비고 |
5km 이내 : 1,500원 |
5km 초과 : km 당 200원 |
시내버스 요금 2배 이내 (3,000원) |
출발지 : 안동시에 한함 |
※ 시외요금 : 시외버스 요금의 2배(통행료, 주차비 별도 부담)
운영시간
구분 |
평일 |
토/일/공휴일 |
광역콜센타(☎ 1899-7770) |
24시간 |
24시간 |
차량운행 |
24시간 운행 |
24시간 운행 |
- 운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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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와 인접한 시ㆍ군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예천, 의성)
- 대구 및 경북 (진료 및 치료 목적)
※ 출발지가 안동시가 아닌 경우 이용 불가
- 차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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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및 브랜드
차종 |
차량대수 |
제조사 |
색상 |
탑승인원 |
카니발 |
16대 |
기아 |
노랑색(14대), 흰색(2대) |
6인승 |
스타렉스 |
3대 |
현대 |
노랑색 |
7인승 |
- 신규등록신청(☎ 85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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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심사신청서 작성 → 서류신청 (FAX 054-841-8741) → 심사 → 확정 및 통보
※ 심사신청서 : 공단홈페이지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양식 이용
- 차량이용신청(☎ 1899-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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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약 (이용일 3일전부터 1일전까지)
- 즉시콜 (이용당일)
-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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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름콜" 차량은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사오니, 꼭 필요한 용무외에는(병원 치료 등) 더 급하신 분들에게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도착 전 외출 준비를 미리 하시면 차량 도착시 바로 승차하실 수 있으며, 다음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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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신청 현재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할 경우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배차 후 본인 의사에 의해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