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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희망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안동을 위해서 공단이 함께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부름콜)사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부름콜) 안내
안동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부름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 위치 : 안동시 운동장길 53 외8문 2층
  • 면적 : 135.08㎡(사무실, 기사대기실 등)
  • 연혁
    • 2015. 11. 18 : 사무실 착공
    • 2016. 01. 20 : 사무실 준공
    • 2016. 03. 01 : 운행 시작
    • 2017. 05. 01 : 4대 증차
    • 2018. 07. 01 : 광역콜 센터 통합운영
    • 2018. 08. 01 : 3대 증차
    • 2020. 01. 01 : 1대 증차
    • 2023. 09. 01 : 2대 증차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 이내
    ※ 보건복지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적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1부)
  • 65세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장애인 탑승한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이동중 고장시
이용목적
  • 의료ㆍ재활시설, 복지ㆍ문화시설, 운동ㆍ체육시설, 학습시설, 혼례ㆍ상례ㆍ제례참석, 각급행정관서 이용 목적 등
  • 이용횟수 제한없음
이용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요금한도 비고
5km 이내 : 1,500원 5km 초과 : km 당 200원 시내버스 요금 2배 이내
(3,000원)
출발지 : 안동시에 한함

※ 시외요금 : 시외버스 요금의 2배(통행료, 주차비 별도 부담)

운영시간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광역콜센타(☎ 1899-7770) 24시간 24시간
차량운행 24시간 운행 24시간 운행
운행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ㆍ군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예천, 의성)
  • 대구 및 경북 (진료 및 치료 목적)
    ※ 출발지가 안동시가 아닌 경우 이용 불가
차량정보
  • 운행대수 : 19대
  • 차종 및 브랜드
차종 및 브랜드
차종 차량대수 제조사 색상 탑승인원
카니발 16대 기아 노랑색(14대), 흰색(2대) 6인승
스타렉스 3대 현대 노랑색 7인승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부름콜) 차량사진
신규등록신청(☎ 850-4750)
  • 이용심사신청서 작성 → 서류신청 (FAX 054-841-8741) → 심사 → 확정 및 통보
    ※ 심사신청서 : 공단홈페이지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양식 이용
차량이용신청(☎ 1899-7770)
  • 사전예약 (이용일 3일전부터 1일전까지)
  • 즉시콜 (이용당일)
이용자 준수사항
  • "부름콜" 차량은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사오니, 꼭 필요한 용무외에는(병원 치료 등) 더 급하신 분들에게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도착 전 외출 준비를 미리 하시면 차량 도착시 바로 승차하실 수 있으며, 다음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 이용신청 현재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할 경우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배차 후 본인 의사에 의해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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