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 10조 재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 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 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소년 자치기구이다.
청소년들의 능동적·자발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 신문화 형성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신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