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6(일) 오전 11:40 경 안동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동학가산온천 여탕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여성고령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해당 온천 관리자는 외부에서 사용하던 휠체어의 공중목욕탕 입장이 불가하다며 화를 내며, 이미 입장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목욕탕 탈의실 입장을 원한다면 휠체어에서 내리기를 강요했습니다. 해당 휠체어는 온천의 소유였으나, 정작 온천의 탈의실 등에서 사용 가능한 휠체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여성분은 탈의실 및 욕장에서 주저앉은 채로 두 팔에 의지해서 힘겹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안동학가산온천장에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해당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제보합니다. 매표소까지만 이동편의를 배려하는 것은 의무를 미준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수의 고령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이처럼 이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위반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휠체어 사용자 및 고령자의 실내(탈의실 및 욕장)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당 시설의 조사 및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안동시의 해당 시설은 이용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이므로 더 이상의 차별을 금하고 시설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