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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고객센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 시민 여러분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객의 소리 게시판 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화:054-850-4500)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분야를 선택하시면 각 사업분야별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선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펼치기/접기
  • 1달 앞서 예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5월달인 경우 7월 이후의 객실 예약은 불가능 하십니다. ex) 4월 1일 0시에 5월 말일 까지 열립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주변에 볼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펼치기/접기
  • 안동 시내에서 길안면으로 오시는 중간에 안동포 박물관이 있으며, 길안면을 지나 휴양림쪽으로 오시다보면 길안천, 묵계서원, 만휴정 등을 보실 수 있고, 휴양림 입구를 지나쳐 가시면 천지갑산이 있습니다.
[장사문화공원]화장 운영회차 및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화장회차 화장시간 화장횟수 비고
1 08:00 2 일반 시신(안동, 예천)
2 09:00 2 일반 시신(안동, 예천)
3 13:00 4 시신 개장 사산아(지역제한없음)
4 14:00 2  
[장사문화공원]화장장 운영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관내지역 관외지역
경상북도 내 경상북도 외
대인(15세 이상) 1구당 150,000 600,000 900,000
소인(15세 미만) 1구당 100,000 400,000 600,000
죽은태아 1구당 50,000 200,000 300,000
개장유골 1구당 100,000 400,000 600,000
유택동산 1기당 10,000 10,000 10,000
  • 관내 : 사망일 현재 안동ㆍ예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 관외(경북 내) : 사망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 관외(경북 외) : 사망일 현재 경상북도 이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 사용료 감면 대상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ㆍ공헌자 등
[장사문화공원]화장접수 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 화장접수 시 구비서류는 고인 명의의 전입일(사망일기준30일이상 거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고인의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인 불상 시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화장료 감면혜택은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가보훈자(국가유공자 확인원)일 시 해당됩니다.
  • 개장유골 화장접수 시 화장신고인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로는 개장신고필증(원본), 화장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 접수 시 화장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사문화공원]개장유골 화장 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 개장유골 화장 시 유의 사항
    • 안동장사문화공원은 청결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유골 입관 후 화장을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칠성판 사용 시 반드시 입관 후 관 안쪽 밑에 넣어주십시오.)
    • 개장유골 탈골작업 시 흙과 유골을 최대한 분리하여 주십시오. (화장시간 지연 및 수골작업 시 흙과 유골이 다량으로 섞여 나옵니다.)
    • 개장유골 운구차량은 장의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료 감면혜택은 고인이 국가보훈자 (2013.2.2.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반드시제출)일 시 해당됩니다.
[장사문화공원]시설 내 편의시설은 어떻게 구비되어 있나요? 펼치기/접기
  • 2층에 식당, 카페테리아,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서류발급을 돕기 위해 365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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