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접수 시 구비서류는 고인 명의의 전입일(사망일기준30일이상 거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고인의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인 불상 시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화장료 감면혜택은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가보훈자(국가유공자 확인원)일 시 해당됩니다.
- 개장유골 화장접수 시 화장신고인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로는 개장신고필증(원본), 화장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 접수 시 화장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