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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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신고
- 신고대상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남용 및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한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 신고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종결 가능
- 신고방법
-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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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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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신고
- 신고대상
- 안동시시설공단 임직원에 의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 신고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종결 가능
- 신고방법
-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담당자와 상담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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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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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
- 신고대상
- 안동시시설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부정청탁을 부탁하거나 요구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신고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신고 내용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종결 가능
- 신고방법
-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청탁방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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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고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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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장내 성희롱 고충 사항에 대하여 신고
- 신고대상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 고용과 지위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와 관련한 고충 등
- 신고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사 중지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이사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활용
- 신고방법
- 신고방법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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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휘슬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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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정식 신고절차 없이 신고가 가능한 창구(신고자 IP추적 및 조회 불가)
- 신고내용
- 신고내용은 레드휘슬을 통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에 익명으로 접수처리되고 필요한 경우 감사팀에서 추가정보 요청 가능(신고내용 작성시 신고자 신분노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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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안동시 육사로 20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우 36709)
연 락 처 : TEL. 054-850-4515 / FAX. 054-859-6961 / E-mail. andongsisul@naver.com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자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필요시 최대 30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