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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신뢰성있는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는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 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그림입니다
공개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정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ㆍ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ㆍ입안서류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ㆍ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ㆍA3이상 300원
ㆍ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ㆍ 카드등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ㆍA3이상 300원
ㆍ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상동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상동
슬리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상동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ㆍ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시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ㆍ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 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문서」에 의함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 또는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본부장 정상천 054-850-4500
정보공개담당자 차장 임성진 054-85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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