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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장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 이현정
  • 2011-07-13 오후 2:05:28
  • 2,742
 

공영노상주차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주차장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안동시공영노상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영구획과 개인위탁구획으로 병행운영 되고 있으며 개인위탁구획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해 위탁료를 지불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친절 및 업무 교육 수료 후 현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안동시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과 관련 주차장법 제10조의 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상주차장내에서 차량훼손의 경우 관리자 측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피해배상에 관해서는 법적절차가 필요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영업책임보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주차장 직영시 여러 보험사에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불특정 다수 차량의 입․출차 및 고가의 차량의 견적 포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상에 배상금을 편성하여 유료주차장내 사고의 사실관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또한 예산편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로써 고객님 차량파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면이나 대중교통 이 외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차관리사무실 (☏ 859-6088번, 팩스 859-6972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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