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ㆍ3' × 5' 200원
      ㆍ5' × 7' 300원
      ㆍ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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