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 작업중지요청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행목적
  • 현장 작업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 담당자나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확인 → 조치하여 재해(사고) 예방을 목적
요청자
  • 공단 근로자, 외주업체(용역, 공사 등) 근로자
요청대상
  •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 2m이상 높이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 추락위험
    •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 사용 시
    • 토사 구축물의 변형으로 붕괴 사고 우려
    • 가연성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폭발의 위험
    • 기타 화학물질 누출, 밀폐 공간 산소농도 미측정
    • 유해화학물질 밀폐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근로자가 작업에 따른 위험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요청방법
  • 전화 또는 사내 메일 접수
    • 공단 임직원 : 전화 평일(09:00 ∼ 18:00)
      •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등 요청
      • 이사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054-850-4500
      • 안전감사실장 : ☎ 054-850-4519
      • 안전감사실 안전보건 담당 : ☎ 054-850-4514
    • 외주업체(공사, 용역 등) 근로자
      • 별도 안내 받은 전화번호(공사감독, 관리감독자) 및 이메일 또는 위 공단 안전·보건 관계자
처리절차
작업중지요청 처리절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작업 중지 요청제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위험에 따른 작업 중지 요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사항 작업 중지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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