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애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심심한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수영장 4타임(15:00-17:3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16:40분에 들어가려고 하니, 1시간 전까지 입장 항목을 내세우며
더 빨리 올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수영이용수칙가운데
"각 타임별 이용시간 정각부터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가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방역활동으로 퇴장시간 준수는 이해가 가는데,
왜 마감 1시간 전까지 꼭 입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분 늦게 들어가도 방역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이런 조항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도 "규칙이 그러니까 안된다"는 이야기뿐, 왜 그런 조항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꼭 1시간 전 입장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20분이나 30분만 이용하고 정시에 퇴실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여 필요이상으로 이용객을 통제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인데...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