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12시 30분에 배차되었는데, 잠시 뒤 상담원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서 전동스쿠터는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전동스쿠터 이용 불가를 통보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전동스쿠터는 보험사에서 보험 적용을 안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름콜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상담원도 당황해 하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도, 주말이라 담당자기 없어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네요.
전동휠체어는 가능한데, 전동스쿠터는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동휠체어는 뇌병변 환자 등 소수의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지체장애인은 구매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가격도 더 비싸구요.
그러면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지체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부름콜 측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전동스쿠터도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