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편사항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곳입니다.접수하신 민원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공단 관련 칭찬, 문의, 건의 등 시민의 의견에 대해 답변합니다.
  •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답변을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 질문 답변' 또는 '고객센터 / 자주 하는 질문' 게시판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며,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폭언 및 욕설 등),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시글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주소 등)기재를 금지합니다.
  • 자료 게재 및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진정 등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건의 또는 질의 분류의 민원은 민원 유형에 따라 7일 또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답변]휴양림 장애인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답변

  • 관리자
  • 2010-08-03 오후 4:01:11
  • 2,85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동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표관리원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 차량의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은 매표소 약200m 지점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비포장인 상태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못하게 된 점 아울러 사과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매표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주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관련글
파일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길안 계명산 휴양림 장애인주차요금 부과 김창훈 10-08-02 2765
[답변]휴양림 장애인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답변 관리자 10-08-03 285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