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동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표관리원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 차량의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은 매표소 약200m 지점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비포장인 상태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못하게 된 점 아울러 사과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매표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주차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