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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공사에 따른 휴장의 적정성

  • 김종철
  • 2019-07-07 오후 6:47:50
  • 1,522
  • 메일

수영을 좋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자주 찾는 안동 시민입니다.

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곧 내진보강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요공공시설물이 변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보강 및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를 실시할때는 되도록 그 건물의 목적에 맞는 본연의 기능(예, 수영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공공시설물들도 내진관련 공사를 실시할때 본연의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추진하는것을 많이 봐왔습입니다(예, 안동시청 내진보강공사) 

보강공사는 말그대로 기초 등 주요 부재는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는것인데 안전을 핑계로, 보강공사 주체(공단)의 편의를위해 휴장을 시켜가며 공사를 시행하는것은 이용객(안동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단지,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휴장한다면, 그 정당한 근거자료(구조검토서,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의견서 등)를 이용자(안동시민)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단계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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