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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실납세증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2019-09-05 오전 9:09:59
  • 1,875

먼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동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에 의거, 노상 및 터미널주차장 모두 성실납세차량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감면 대상이 되며

1일 1회에 한하여 한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면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터미널공영주차장(054-850-47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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