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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 에 지역민 제한규정

  • 정해영
  • 2020-08-18 오후 9:55:50
  • 1,529
  • 메일

안녕하세요?

코로나19방역에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실내수영장 이용을 지역민제한규정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직도 수영장 이용고객을 지역민에 한정하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경상북도, 행자부등에 민원 질의를 하였으나 지역민제한 지침은 없고 지시도 할수 없고 지자체 재량이라고 하네요.

어쨋든 방역지침이 지역민에 한해서 실내수영장을 이용해야 코로나19 방역이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발열체크,명부작성, 마스크착용, 문진표작성등을 하며 평상시든 직장관련이든 타지역 출입 등 지역민이든 타지역민이든 똑같 여건인데 굳이 제한해야한다는 규정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금번 서울종교모임등 각 행사를 볼때 지역민도 많이 타지역으로 출입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하루빨리 지역민한해서만 이용하라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제한규정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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