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전 문의에 대해 정성스러운 답변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사항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져,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내에 따르면,
- 남학생은 하의형 수영복
- 여학생은 일체형 수영복을 권장하되
이는 “일반적인 착용 방식에 따른 안내”이며 “복장 선택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추가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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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전신형 기능성 수영복(상의·하의 일체형) 을 착용할 경우, 별도의 강사 허락 없이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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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원칙을 벗어난 복장은 강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유지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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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피스형 기능성 수영복 중에는 가슴이나 등 부분에 지퍼가 부착된 디자인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복장 착용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녀 학생 모두가 동일한 기준에서 수질 위생과 안전을 지키며 수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항상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