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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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재개시

  • 운영자
  • 2008-04-23 오후 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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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2자로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등이 공급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지시가 있었으나, 국세청 문의 및 안동세무서 방문과 서면질의 결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수영장 사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재개시합니다.

문의 : 청소년수련관팀 최병조 (858-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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