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감면 혜택 공지

  • 운영자
  • 2008-09-30 오후 6:13:53
  • 4,238

  우리 공단에서는 여성분들의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함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감면혜택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 감면 대상 : 실내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13세부터 55세 이하 여성분 
□ 감면 혜택 : 월 이용료의
10%

               (단, 2개 이상 중복할인 혜택의 경우 본인이 1개 선택) 
□ 시행 일자 : 2008년 10월 1일부터 접수시 

상세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054)858-763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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