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화재․도난감시용
CCTV설치 행정예고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 및 화재·도난·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09.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화재․도난감시용
CCTV설치 행정예고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물관리 및 화재·도난·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09.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