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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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2018년 성과공유제 과제공모 안내

2018년 성과공유제 과제공모 안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2018년도 성과공유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직원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분야

가. 원가절감, 서비스용역개선, 고객서비스 품질개선 용역 등 공단과 성과공유가 가능한 분야

      (붙임3. 성과공유과제 유형 및 방법 참고)

 

2. 참가대상

가. 공단 직원 및 과제내용 수행가능한 중소기업

※ 공단 직원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무부서 담당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12. 14.(금) ~ 20.(목)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kyc0929@naver.com)

(방문처 : 안동시 육사로 20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다.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서류

성과공유

과제신청서

▪ 과제명, 수행기간, 목표 및 수행방법, 기대효과 등을 기재

사업계획서

▪ 현황,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기대성과, 활용방안 등을 기재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증빙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4. 과제선정

가. 공단 사업주관부서 검토를 통과하고 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 성과공유 과제 등록이 승인된 이후 과제 수행자(수탁기업)로 최종 선정·통보

 

5. 성과공유

가. 성능검증 결과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성과공유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해당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단, 수의계약 물량은 보장하지 않음)

※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자료의 기재착오·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부정·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효이며, 공단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제17조(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다. 동일한 과제로 공단 및 타 기관에서 성과공유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고 있는 업체는 공모대상에서 제외됨

라. 과제 제안 수는 1개 업체당 1개 과제로 제한

 

7. 문의사항

가. 경영지원실 성과공유제 담당자(권용찬 대리, ☎ 054-850-4509)

 

2018년 12월 14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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