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개정 08.02.22)규정에 의거 안동시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08년 2월 22일부터 발행된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문의 : 청소년수련관팀 최병조 (858-7635)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개정 08.02.22)규정에 의거 안동시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08년 2월 22일부터 발행된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문의 : 청소년수련관팀 최병조 (858-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