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수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사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
○ 대 표 자 : 권 창 석
○ 교섭 요구일자 : 2020. 1. 13(월)
□ 수정사유
○ 공고 당일 초일불산입 미산정 사유로 공고기간 수정
- 관련근거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수정내용 : 공고기간(1.14~1.20)을 (1.14~1.21)까지 수정 공고
□ 교섭참여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1. 14 ~ 1. 21
○ 참여방법
- 단체교섭요구서(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FAX제출(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 우편 : 안동시 육사로 203(운흥동)
- FAX : 054-859-6961
※ 문의처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노무담당(054-850-4514)
2020년 1월 21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