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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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2020-01-22 오후 2:14:17
  • 2,249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1. 14. ~ 1. 21.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0. 1. 22. ~ 1. 28.

○ 교섭 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1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

권창석

2020. 1. 13

100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054-850-4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2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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